도로점용허가 신청 및 도로굴착 심의 허가 대상
우리 일상 속에서 한 번쯤은 접해 볼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포스팅을 남겨보겠습니다. 개인이 서류를 구비해서 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본격적으로 도로점용에 대해 알아보고, 허가대상, 절차, 도로굴착 심의대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내려받기도로점용허가란?*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근거하고 있으며,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로(도로구역 포함)상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이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도로법 제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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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2.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