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 속에서 한 번쯤은 접해 볼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포스팅을 남겨보겠습니다. 개인이 서류를 구비해서 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본격적으로 도로점용에 대해 알아보고, 허가대상, 절차, 도로굴착 심의대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란?
*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근거하고 있으며,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로(도로구역 포함)상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도로법 제117조(과태료)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도로점용허가와 비슷한 개념으로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있으며, 연결허가의 경우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거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할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는 행정 절차입니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주택 및 공장, 상업시설 등 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개설(도로 연결허가)
◆ 기타 개발행위에 따른 기존 도로와 신규도로의 연결(도로 연결허가)
◆ 도로(도로구역) 내 물건 적치(점용허가)
◆ 도로에서부터 상수도관, 가스관, 전신주 설치 등에 따른 도로점용(점용허가)
◆ 기타 도로공사 및 작업에 따른 도로(일시) 점용 등(점용허가)
점용허가 대상 및 금지구간
* 도로점용 허가대상은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도로점용허가의 경우 공공의 재산을 점용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대하여 점용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며, 제한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행위 및 시설물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도로관리청의 재량적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주무관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으며, 진출입로 연결 시, 도로의 구조적 특성(곡선반경, 교차로영향구간, 교량 및 터널 인접구간 등)으로 도로점용허가 금지구간이 존재하므로, 토지매입 전 도로관리청 담당자 및 토목설계사무소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전봇대ㆍ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을 작성하셔서, 신청서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셔서 해당 도로관리청에 방문하여 수수료 1,000원을 납부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요 첨부서류로는 설계도면(전자도면), 사업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점용허가가 아닌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연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각 설계사무소마다 금액은 상이하나 약 100만 원 내외.
도로점용료 산정
도로점용의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해 점용료가 산출되며, 단독주택 진출입로 및 일정금액 미만은 면제처리 됩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여 점용료가 산정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시행령 제69조)
- 주유소 등 진입로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m2;/1년)
- 사설안내표지 : 갑지:101,650원, 을지:67,750원, 병지:17,250원(1개/1년)
-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 갑지:400원, 을지:300원, 병지:150원(1m2;/1일)
- 기타 시설 : 도로법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 참조
※ 토지가격 : 인접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술 평균가격 - 갑지: 특별시, 을지: 광역시(읍,면 제외), 병지: 그외의 지역
점용료의 부과, 징수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 시 전액 부과, 징수
-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 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 징수함
※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도로굴착 심의대상
도로굴착 심의 대상이란? 수도관로 및 전기배관, 오수관, 가스관 등 기타 사유로 도로를 굴착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절차입니다.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도로시설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해당도로의 도로포장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굴착허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도로굴착 심의의 경우 분기별 진행되므로, 일정을 잘 확인하셔야 하며, 일정을 놓치게 될 경우 허가받기 위한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및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셔서 도로굴착심의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단, 모든 도로굴착이 심의 대상은 아니며,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 도로 횡단방향 10m 이상 또는 평행방향 30m 이상 굴착
도로점용 허가 사례
도로점용의 경우, 다양한 현장 상황과 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례를 함께 보시면 도로점용허가 받는데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오니, 아래 링크를 통해 사례를 접하고 질의 응답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